#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55000000103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5000000103 - 수정일: 2026-08-11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