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5600000011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서해구 - 신청 기간: 출연금 소진 시까지 - 문의: 서해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5||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032-569-034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6000000117 - 수정일: 2026-08-04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 지원 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 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032-569-0344) 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방문 (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