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5650000000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검단구 -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6500000005 - 수정일: 2026-08-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718-2391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