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행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5700000011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족복지과/032-930-358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7000000113 - 수정일: 2026-08-12 강화군 1년이상 거주 만 8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3세대 동거가족에 효행수당 지원 ## 지원 대상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3.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 4.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 지원 내용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1.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실거주 확인서 및 효행수당 신청서를 수령 2. 실거주 확인서에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 확인 3.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서, 실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실거주 확인서(이장 날인 요) 1부 2. 효행수당 신청서 1부.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4. 지급 대상자 계좌 1부. 끝.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족복지과 ##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