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5800000013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8000000138 - 수정일: 2026-09-16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 지원 내용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