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시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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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광주광역시 남구
조회수1,503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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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소득무관)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정부지원금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표준서비스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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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