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6200000010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군구) - 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2000000107 - 수정일: 2026-08-04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 지원 대상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 지원 내용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