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6200000032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군구) - 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여성보육과/062-410-642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2000000324 - 수정일: 2026-07-28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내용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