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시군구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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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광주광역시 광산구
조회수1,186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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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지원 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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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