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 시군구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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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전광역시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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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 내용
•사업대상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사업내용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신청기한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방법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지급방법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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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