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000000010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52-226-694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01 - 수정일: 2026-10-22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