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0000000115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 최대 금액: 40만원 - 신청 기간: 2026.03.02~2026.10.30 - 문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15 - 수정일: 2026-10-26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신청 방법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 신청 기한 2026.03.02~2026.10.30 ##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구강보건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