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000000011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 신청 기간: 상품 종류별 상이 -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문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16 - 수정일: 2026-10-26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 신청 기한 상품 종류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