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000000013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 신청 기간: 2026.03.03~2026.03.31 -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32 - 수정일: 2026-10-22 - 지원대상: 57세대/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 지원 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발송 후 유선(☎052-226-5952)으로 접수 반드시 확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2층)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 기한 2026.03.03~2026.03.31 ## 구비 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 IT취약계층 등 소액다수사업 업무대행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매트 설치 세대 건축물대장(전유부) ○ 주민등록등본(공공기관 제출용, 자녀 포함)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 매트 설치 계약서 사본, 업체 사업자 등록증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인증 증빙(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 ○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전‧중‧후 사진(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업체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전자세금계산서(자부담, 보조금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자부담 지급 내역 부분) ○ 자부담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 영수증(거래처명, 거래품목 및 물량, 영수가격)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