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2000000101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bokjiro.go.kr - 문의: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2000000101 - 수정일: 2026-09-08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