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200000010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보험) -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수산과/052-241-809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2000000106 - 수정일: 2026-09-08 수산정책보험 가입자에게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 지원 내용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 (어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 가입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증서, 어업허가증 등)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