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재해보험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200000010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보험) -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수산과/052-241-808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2000000109 - 수정일: 2026-07-27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