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2000000113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nip.kdca.go.kr - 문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2000000113 - 수정일: 2026-08-2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지원 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행정과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