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축하용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2000000119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 -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052-241-76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2000000119 - 수정일: 2026-07-27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