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 시군구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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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울산광역시 울주군
조회수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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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 내용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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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