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3000000116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ulju.ulsan.kr/uljukium - 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1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16 - 수정일: 2026-08-05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