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 CCTV 설치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300000011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축수산과/052-204-1616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2779&bnefType=all&svcId=373000000117 - 수정일: 2026-09-09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 지원 내용 ○ 축사 CCTV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지원목적: 송아지 출산·암소 발정 확인,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 ##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증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의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필증 각 1부(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 - 토지대장 1부 -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축사 CCTV 설치예상 장소 사진 1부 - 축사 CCTV 설치 견적서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농가 확약서(해당 농가일시)1부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