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300000013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 최대 금액: 20만원 - 신청 기간: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 문의: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38 - 수정일: 2026-08-11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 신청 기한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 구비 서류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기후과 ##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