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형 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3000000143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 최대 금액: 144만원 - 신청 기간: 2026.01.12~2026.01.22 - 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1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43 - 수정일: 2026-10-19 청소·세탁·정리정돈·취사서비스 등 ## 지원 대상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 지원 내용 1. 서비스내용 : 청소·세탁·정리정돈·취사서비스 등 2.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3. 지원기간 : 최대 6개월(최대 총24회, 월4회, 주1회, 1회당 3시간) 4. 지원액 : 최대 1,440천원(6개월), 월 240천원 ※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5. 지원방법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방식(국민행복카드)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 기한 2026.01.12~2026.01.22 ##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산부) 임신확인서,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개별서류(해당자 제출) - 법정 저소득층 : 법정저소득층 증명서 - 미혼모 및 첫아이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맞벌이가구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 -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다문화가정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귀화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제출필요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