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4000000109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경기도 수원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수원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bokjiro.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09 - 수정일: 2026-08-12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3,048,887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담당 부서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