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시군구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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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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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 내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지원조건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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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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