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400000012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수원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수원시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20 - 수정일: 2026-08-14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지원 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 담당 부서 경기도 수원시 이주민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