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시군구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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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수원시
조회수1,588
전년도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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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지원 대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지원 내용
•사업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보조비율보조50%, 자부담 50%
•지원단가(상한액)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지원한도(상한액)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만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만원 이하(자부담 포함)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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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