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400000014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경기도 수원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수원시 - 신청 기간: 전년도 12월중 - 문의: 수원시청 생명산업과/031-5191-332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40 - 수정일: 2026-08-14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 지원 내용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 ## 신청 기한 전년도 12월중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수원시 생명산업과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