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4000000556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기도 수원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수원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18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556 - 수정일: 2026-08-14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방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국영수증 4. 약제비 상세내역서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6. 난임부부시술비청구서 (https://health.suwon.go.kr/board_view.asp?page_code=sub0302&no=254143&bd_gubn=6) ## 담당 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