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4000000572 - 분류: 혜택 · 육아 · 서비스(의료) - 기관: 경기도 수원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수원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8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572 - 수정일: 2026-08-14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 대상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 지원 내용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임산부 4시간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 운영시간 : 평일 9:00~11:30 / 13:00~17:30 ※ 운영시간 외 검사 불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담당 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