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8000000137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성남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37 - 수정일: 2026-08-13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 신청 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