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축하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8000000146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성남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46 - 수정일: 2026-08-19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 ##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