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800000015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 -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성남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0 - 수정일: 2026-05-06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