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800000015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성남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1-729-289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1 - 수정일: 2026-08-13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 지원 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 지원 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