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8000000153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성남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bokjiro.go.kr -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3 - 수정일: 2026-05-06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