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8000000155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성남시 - 최대 금액: 7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1-729-284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5 - 수정일: 2026-08-12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 지원 내용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