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800000015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성남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9 - 수정일: 2026-08-19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