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7800000018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성남시 - 신청 기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82 - 수정일: 2026-08-14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