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 시군구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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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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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사업대상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내용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사업대상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지원 내용
•지원근거「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사업목적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사업대상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내용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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