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82000000143 - 분류: 혜택 · 생활 · 서비스(의료) -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문의: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2000000143 - 수정일: 2026-08-12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