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8200000017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물 -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 신청 기간: 신청시기 별도공고 - 문의: 주택과/031-828-45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2000000175 - 수정일: 2026-08-31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과 ##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