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8200000019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도시농업과/031-828-404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2000000190 - 수정일: 2026-10-23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