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83000000101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양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만안보건소/031-8045-3040||만안보건소/031-8045-317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01 - 수정일: 2026-08-10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즉명서(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도 같이 제출)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