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8300000010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양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07 - 수정일: 2026-10-22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