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8300000012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양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22 - 수정일: 2026-08-14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 지원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