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8300000012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양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25 - 수정일: 2026-08-06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