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83000000139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양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친화팀/031-8045-55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39 - 수정일: 2026-08-13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아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