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8300000014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 -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양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47 - 수정일: 2026-08-14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 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