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83000000161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양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61 - 수정일: 2026-08-14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지원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환경정책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장애인복지법(제2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